고창군 신혼부부·청년 주택대출이자지원, 대상·횟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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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 내집 마련 지원사업인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신혼부부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자와 지원기간, 횟수 등을 늘려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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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의 내집 마련 지원사업인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신혼부부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자와 지원기간, 횟수 등을 늘려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까지 확대했고 신혼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까지 늘렸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횟수도 최대 5번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은 기존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고창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는다.
군은 올해 관련 사업비 2억원을 편성, 가구당 대출 잔액의 2% 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4월15일까지다.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토 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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