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만 가도 출장비 지급’…울산 산하기관 근무기강 해이 줄줄이 적발

곽시열 기자 2024. 3. 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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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와 약국, 우체국을 가면서도 출장비를 받고, 공사현장 감독 피복용으로 등산용 물품을 구입하는 등 울산시 산하 기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14일 울산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의 공사감독 피복비를 구입하면서 공사 현장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가 아닌 등산용품 브랜드 위주로 물품을 구매했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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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곽시열 기사

마트와 약국, 우체국을 가면서도 출장비를 받고, 공사현장 감독 피복용으로 등산용 물품을 구입하는 등 울산시 산하 기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14일 울산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의 공사감독 피복비를 구입하면서 공사 현장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가 아닌 등산용품 브랜드 위주로 물품을 구매했다 적발됐다. 직원 81명이 2021년부터 3년간 등산 브랜드 판매점에서 등산화 등 물품 구입비로 2914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현장 감독공무원의 피복비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고가의 등산용품 등의 구매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상수도본부 현업근무자(24시간 상황근무)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조사에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고,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등의 근무태만 행위도 281건이 적발됐다.

울산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직원 73명이 인근 우체국, 마트, 약국 등 왕복 2km의 짧은 거리를 다녀오면서도 출장비(1만~2만 원)를 받아 적발됐다. 이들이 받은 출장비는 모두 108만 원이었다. 감사당국은 이 비용을 전액 회수토록 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은 실비로 지급하고 실비가 발생하지 않은 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모범공무원 등의 산업시찰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 근거가 없는데도 직원의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2022년 2400만 원, 2023년 1000만 원 등의 포상금 예산을 편성, 직원 41명에 대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문화예술회관 등 일부 기관에서는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받은 뒤 실제 검진을 받지 않고,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하는 등의 규정위반행위도 상당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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