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이 준 '이 음료' 먹고 어질…"발기부전제" 싱가포르서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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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 관광 중 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을 탔다가 현지에서 실형에 처했다.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에 따르면 이날 한국인 김모씨(33)는 독성 약물로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테이블에 있던 A씨 음료 뚜껑에 구멍을 내고 약물을 탔다.
김씨는 이전에 온라인에서 구입한 물질을 복수 목적으로 A씨 음료에 부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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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 관광 중 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을 탔다가 현지에서 실형에 처했다.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에 따르면 이날 한국인 김모씨(33)는 독성 약물로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한 스포츠시설에서 A씨의 사진을 찍었다. 그는 A씨에게 다가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A씨는 허락 없이 사진을 찍은 데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러자 김씨는 앙심을 품고 A씨의 소지품이 놓인 테이블로 향했다. 테이블에 있던 A씨 음료 뚜껑에 구멍을 내고 약물을 탔다.
A씨는 음료를 마셨다가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고 표면에 묻은 하얀 가루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보건당국의 분석 결과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두통과 메스꺼움을 일으킬 수 있어 싱가포르에선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 화면을 마주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김씨는 이전에 온라인에서 구입한 물질을 복수 목적으로 A씨 음료에 부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출국했지만 죄책감을 느껴 다시 싱가포르에 돌아왔다고 한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영어로 소통하면서 오해가 생겨 분노했고 범행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CNA는 독성 물질로 상해를 입힌 경우 현행법상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도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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