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노후 경유차 1701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엄기찬 기자 2024. 3. 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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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 자동차 1701대에 환경개선부담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유도하고자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증평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기간 내에 꼭 납부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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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다음 달 1일 납부…연체 때 3% 가산금
증평군청/뉴스1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 자동차 1701대에 환경개선부담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유도하고자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소유한 차량이 대상으로 이 기간에 매매 또는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했으면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은행 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내면 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기간 내에 꼭 납부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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