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청년→전 연령'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년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는 보증 금액이나 보증기관별로 다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시는 작년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턴 연령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그리고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기존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니라,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