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청년→전 연령' 확대

송용환 기자 2024. 3. 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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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년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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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최대 30만원 지원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는 보증 금액이나 보증기관별로 다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시는 작년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턴 연령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그리고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기존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니라,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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