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정부, 홍콩 ELS 배상안 발표...피해자들은 '소송' 준비 왜?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먼저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던 홍콩 ELS 투자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기준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니 일괄배상이 아니라 개별 배상이 기준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홍기빈]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저번에 우리가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이 있었어요. 줄여서 DLF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때하고 2019년 일이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해요. 하나는 상품 자체의 설계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DLF 그때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ELS에서는 상품의 설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판매 과정에서 이른바 불완전판매라고 하죠.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됐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ELS라고 하는 것은 하도 광범위하게 판매가 돼 있기 때문에 경우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기준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니까 개별 배상을 할 경우에 그러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를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누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홍기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만약에 아무런 것도 없다고 한다면 소비자하고 금융사 쪽하고 개별 개별 개별로 계속 소송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낸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배상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비자 측이나 금융사 측이나 합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라라고 내놓은 건데요. 만약에 이것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소비자 측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아예 거부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앵커]
저희 이번 주에 인터뷰했습니다.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 경우라든가 아니면 개별 경우라 하더라도 내가 이 경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만 얘기하는, 만약에 개별 소비자나 은행사 쪽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가 그러니까 대형 로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냉소적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들 이게 모양새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한테 알아서 받아라라고 떠넘기는 형국이 될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줄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어부지리는 대형로펌이 받는다. 왜냐하면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해야 되니까.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일단 가정을 해보죠. 이게 0%에서 100%까지 놓고 보면 이론적으로는 100%도 가능은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0%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대부분은 20%에서 60%만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최대와 최소치의 경우를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기빈]
알겠습니다. 논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전부 다 배상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기준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죠. 은행사가 판매했을 경우가 다르고 그다음에 증권사가 판매했을 경우가 다르고 또 은행사, 증권사가 온라인으로 판매했느냐 등등에 따라서 경우는 다른데 기본적으로 금융사가 물어야 될 책임의 부분이 손해액에서 23%에서 50%까지가 기본적으로 금융사가 물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감을 하는데 만약에 피해자, 그러니까 소비자 측에서 정말 억울한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은행이나 증권사가 물어야 될 부분이 점점 늘어나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금융취약계층이라고 해서 65세 이상라이든가 금융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은 은행 쪽의 책임이 좀 더 늘어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는 설명을 세세하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무를 지우는 거죠?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불완전판매, 그러니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또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범주가 더 있는데,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해당된다라고 하면 100%를 전부 받게 돼요.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경우는 ELS 상품을 해서 투자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 있죠.
이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배상해 줘야 될 부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 중에서는 20번 이상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한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줄게 되죠. 그래서 0%에서 100%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폭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앵커]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내놓은 배상 기준안이 너무 은행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판매사의 입장에서만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불만을 표시하시더라고요. 투자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홍기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워낙 이해하기 힘든 상품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범주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을 안 한 게 있는데 특히 예금, 적금하러 오셨다가 은행의 권유를 받고 예금, 적금을 하러 오신 분들인데 이걸 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지점인데, 원금이 과연 유지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금, 적금하러 오신 분들은 이건 정말 알토란 같은 돈을 더 유지하고 불리려고 하는 것인데.
[앵커]
이자보다는 안정적으로 살짝살짝만 내 원금을 유지하면서 받아가겠다.
[홍기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ELS라고 하는 것은 원금이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불완전판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억울함까지 갖고 있는데 저번에 DLF의 경우에는 한 55%,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정도의 책임을 은행 쪽에다가 인정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 양상에 따라서 완전히 전혀 배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은행 쪽의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소비자 쪽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은행 쪽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판매사 쪽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배임 문제를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율배상을 두고. 이게 배임 문제가 어떻게 연관돼 있는 걸까요?
[홍기빈]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주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영진이 주주들의 이익에 합치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 배임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은행이나 금융사 쪽에서 만약에 소송에 걸려서 배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배임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소송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이라 해서 정부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사보고 자율배상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어떤 소송이 걸린 것도 아닌데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러 나서게 된다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은행이 우리들의 이익을 해치는 게 아니냐, 배임하는 게 아니냐라고 걸 수가 있으니까 이 가능성을 걱정을 하는 거죠.
[앵커]
피해자들의 말씀을 들어본 것을 떠올려 보면 정부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배상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어쨌든 소송을 제기를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있는 겁니까?
[홍기빈]
그게 불투명한데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게 되면 거기서 어떤 딱히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준비한 저 배경도 그런데 배임이다 뭐다, 은행 쪽에서. 그다음에 피해자 쪽에서도 이것을 억울하다, 전액 배상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면적인 법률 전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마찰과 비용이 너무 심하니까 이것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 가이드라인으로 웬만하면 합의를 봐라라는 식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금융당국이 조만간 고위험상품 판매 제도 개선안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될까요?
[홍기빈]
제일 중요한 쟁점은 이겁니다. 아까 DLF라든가 ELS 같은 경우도 봤지만 이것은 사실 전문가들이 볼 때도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 있어서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은행이나 증권사에 오신 분들은 아주 단순한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이걸 설명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거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요.
더 심할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품의 경우에는 아예 판매를 제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은행이라든가 이쪽에서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이쪽에서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아예 판매를 제한해버리면 어떡하느냐. 결국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의 논리를 어떻게 쉽게 금융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앵커]
그런 부분이 정부의 대책에 잘 담겨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서요. 정부의 신용대사면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연체자 300만 명에 가깝습니다. 298만 명의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치네요?
[홍기빈]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2일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지금 소액연체자들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까지 연체가 돼 있는 분들이 이 기간 안에 연체된 액수를 정리를 하면, 전액 갚게 되면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연체가 돼서 신용등급에서 낮아진 상태니까 이것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 340만 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평균적으로 신용점수가 평균적으로 한 37점 정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와도 계속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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