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 "JB금융·핀다에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제기"

배영경 2024. 3. 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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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15일 핀테크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의 지분은 상호주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을 놓고 얼라인파트너스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상법상의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은 그 자체로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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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규제 회피 못 막았다"…JB금융 이사회에도 유감 표명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15일 핀테크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의 지분은 상호주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JB금융은 지난해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이 대목을 놓고 얼라인파트너스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상법상의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은 그 자체로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JB금융의 우호세력에 해당하는 핀다가 이번 주총 때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전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한 셈이다.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 0.75%를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로 볼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경우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JB금융은 해당 문제에 대해 "전북은행은 핀다의 지분 10% 가운데 5%만 직접 보유했고, 나머지 5%는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조합원으로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며 "조합은 상법상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얼라인파트너스에 전해온 상태다.

하지만 얼라인파트너스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가진 핀다 지분 5%는 JB금융의 완전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조합원으로서 소유한 물량이므로, 결과적으로 JB금융·전북은행·JB인베스트먼트가 각각 핀다의 지분을 5%씩 총 15%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 이사회를 향해서도 "기업 거버넌스를 악화하는 이런 탈법적인 거래구조를 막지 못한 데 유감"이라며 이번 주총 때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외이사(김동환·김기석) 및 비상임이사(이남우) 후보가 선임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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