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빈집 정비사업 보조금 5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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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올해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금액을 50만원 인상키로 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올해 역시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50만원씩 인상하여 빈집소유주의 철거비 부담을 줄여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농어촌 지역의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400만원, 기타 지붕 빈집은 300만원이며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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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올해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금액을 50만원 인상키로 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증가하는 빈집은 붕괴 및 안전사고, 도시 취약지역 발생에 따른 범죄 악용, 쓰레기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 등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철거비 부담으로 소유주들이 철거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까지 2,100여 동을 정비하였고 올해도 사업비 3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100여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올해 역시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50만원씩 인상하여 빈집소유주의 철거비 부담을 줄여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농어촌 지역의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400만원, 기타 지붕 빈집은 300만원이며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심지역의 경우는 ‘주택’ 용도만 지원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500만원, 기타 지붕 빈집은 4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목적(임시주차장 · 쉼터 등)을 위해 4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시가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도심 빈집 주민 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정비사업 신청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로 빈집의 현황 사진, 소유권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빈집이 위치한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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