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대학 '국가전략기술' 보유 여부 공식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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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 대학 등은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기관·대학·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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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보유 확인되면 기술특례상장 신청 시 혜택 부여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앞으로 기업, 대학 등은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 평가 혜택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기관·대학·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제정한 바 있다.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해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뒤 4월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경 확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분기별로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확인제도 등 특별법상 정책 추진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확인제도가 잘 안착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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