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대학 '국가전략기술' 보유 여부 공식 확인해준다

윤현성 기자 2024. 3. 15.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기업, 대학 등은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기관·대학·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 시작…분기별 시행 예정
국가전략기술 보유 확인되면 기술특례상장 신청 시 혜택 부여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앞으로 기업, 대학 등은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 평가 혜택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기관·대학·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제정한 바 있다.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해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뒤 4월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경 확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분기별로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확인제도 등 특별법상 정책 추진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확인제도가 잘 안착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