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운영…기술 특례 상장 요건 완화 혜택

김승준 기자 2024. 3.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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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 육성 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는 제도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기술 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받으면 평가기관 한 곳에서 A등급 이상 평가만 받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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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 육성 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는 제도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기술 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술 특례 상장을 하려면 기업 기술 평가 결과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각각의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받으면 평가기관 한 곳에서 A등급 이상 평가만 받아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시가 총액 1000억 원 이상이고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유치금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전략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 육성 주체는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 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검토를 거쳐 5월 말경 확인 결과가 통보된다.

접수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제도는 분기별로 운영된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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