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건립 추진 민간사업자, 행정소송 패소

이성덕 기자 2024. 3. 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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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장 설립을 추진하던 민간사업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민간사업자 A 씨가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629㎡ 부지에 연면적 485.28㎡, 2층 규모의 동물화장시설을 건축하려고 달성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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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동물화장장 설립을 추진하던 민간사업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민간사업자 A 씨가 대구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629㎡ 부지에 연면적 485.28㎡, 2층 규모의 동물화장시설을 건축하려고 달성군에 신청했다.

그러나 달성군은 "인근에 식품 가공공장 등이 있어 입지가 부적절하고 진입도로가 기준 폭에 미달한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일대가 임야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진입도로 일부 구간이 규정 폭에 미치지 못하지만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각로가 설치되면 굴뚝으로 연소가스와 부산물이 배출돼 적지 않은 소음과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해 공장이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도로 폭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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