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978대 전기차 보급

2024. 3. 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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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총 3978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총 357억원(국비 224억원, 시비 13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단체, 법인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펴 구매자에게 총 20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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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총 3978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총 357억원(국비 224억원, 시비 13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물량과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3611대, 최대 95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750만원(소형 1t 기준)이다.

조건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195만원 ▷구매 뒤 택시로 사용하면 650만원 ▷지난해 9월 25일 이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330만원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최대 110만원 ▷구매 뒤 기존 소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5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펴 구매자에게 총 20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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