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대법원서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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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취소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회장 등이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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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취소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회장 등이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14일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DLF 불완전판매 등으로 문책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에 함영주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3월 1심에선 패소, 2심에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준수 의무 위반은 달리 봐야 하는데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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