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중' 노출···언론중재에 자의적 개입 논란

양지혜 기자 2024. 3. 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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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뉴스 정정·반론 및 추후 보도 청구 페이지의 편의성을 높인다.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뉴스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와 추후 보도 청구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1인이 한 기사당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 조정, 선거법 위반 댓글 작성자에 대한 조치 강화 등 다양한 댓글 정책 개편안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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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비스·댓글 정책 개편
정정·반론보도 온라인으로 접수
기사당 1인 댓글수 10개로 제한
선거법 위반 댓글은 즉시 삭제
"법절차 무시···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서울경제]

네이버가 뉴스 정정·반론 및 추후 보도 청구 페이지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댓글 정책도 강화한다. 언론 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를 구제하고 공정 선거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지만 민간기업이 언론 중재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한다는 지적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뉴스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와 추후 보도 청구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1인이 한 기사당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 조정, 선거법 위반 댓글 작성자에 대한 조치 강화 등 다양한 댓글 정책 개편안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다.

우선 기존에 서면·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정 보도 등의 청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C·모바일 배너 및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해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네이버는 정정 보도 등의 청구 시 기존 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 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도 마련한다. 또한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 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네이버는 접수된 정정 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댓글 정책도 대폭 개편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은 즉시 삭제하고 경고에도 반복 적발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특정 기사에 댓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댓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한다. 아울러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대해 누적 조회 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한다. 최성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언론 보도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통해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개편에 대해 ‘법 절차를 무시한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뉴스 정정·반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라는 법적 기구가 있음에도 중재 과정 중에 민간 사업자가 개입함으로써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댓글을 10개로 제한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선거법 위반 댓글을 즉시 삭제하는 조치는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정정 보도 청구 시 문구를 노출하고 언론사에 해당 댓글을 닫도록 하는 정책 등은 해당 언론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집단에 악용되는 사례로 발전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정 보도 청구가 쉬워지면 특정 정치집단 등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힘과 세력을 가진 집단에 악용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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