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떳떳..주수호 "과거는 과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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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관련, "저의 불찰로 인한 잘못된 과거는 과거고, 의료법이나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제 입장은 전혀 별개"라고 말했다.
"고백하지 못한 죄책감,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였다" 주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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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가리키는데 손톱 밑 때 지적한다" 반박
주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메시지에 대한 반박에 근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지 합리적인 비판이나 반박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라면서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손톱 밑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했다.
그는 또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저의 죄책감에 대해 고백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께 말씀 드릴 수 있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모 신문사 기자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라고 했다.
전날 한 언론 매체는 주 위원장이 지난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50대 남성은 숨지고 주 위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주 위원장이 지난해 의료법 개정 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던 사실도 재조명되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20일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사고를 제외하고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한다. 주 위원장은 의료법 개정 전 선고받았으므로 해당 의료법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음주운전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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