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방송 예고" 옛 여친 협박한 유명 BJ…피해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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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 심리로 어제(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BJ A(40)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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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 심리로 어제(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BJ A(40)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격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실"이라며 "협박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 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B 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B 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 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A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인천지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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