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벌금형 받은 판사 출신 명문대 로스쿨 교수 …강의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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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직 중인 교수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계속 강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판사 출신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를 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의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다시 강단에 복귀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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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 원 확정 후 학교 측 징계받고 복귀…이달부터 강의 중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직 중인 교수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계속 강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 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A 교수는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 교수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한 후 그의 강의를 중단시키고 직위해제했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했는데,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A 교수의 지난해 2학기 강의는 도중에 중단됐으며, 학생들에게는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지됐다. 하지만 A 교수는 징계 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시작된 1학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단에 선 것이다. 이를 두고 성매매를 한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매매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판사 출신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를 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의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다시 강단에 복귀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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