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악용 줄어든다… '첩약·약침 치료' 무제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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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심사평가원은 내역서 제출 관련, 첩약·약침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8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도 첩약, 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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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심사평가원은 내역서 제출 관련, 첩약·약침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8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도 첩약, 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심사평가원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약침 조제내역서는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의 신고내역과 약제의 효능분류 및 형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 진료비 청구 전까지 약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첩약, 약침의 자동차진료수가기준을 개선했다.
보험연구원이 2017∼2022년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기관 진료수가 명세서 990만9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세트청구 비율은 82.4%, 한의원은 73.1%였다.
2017년 각각 55.2%, 53.4%였던 것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안팎으로 급등한 것이다. 연구원은 한방진료에서 가능한 첩약·침술 등 8가지 진료 가운데 6가지 이상의 진료(첩약 포함)를 세트청구로 정의했다.
중상해로 분류되는 상해 등급 9∼11급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트청구 비율은 2022년 한방병원 74%, 한의원 65.1%로 경상환자보다 낮았다.
연구원이 세트청구 비율을 한방진료비에 적용한 결과 2022년 전체 한방진료비의 54.8%(8027억원)가 세트청구인 것으로 추산됐다. 경상환자에 대한 세트청구 한방진료비는 7440억원으로, 2017년(1926억원)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고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첩약·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으로 한의 진료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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