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쏘임 사고 예방"…창녕소방서,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녕소방서는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서는 벌집을 짓기 시작하는 5~7월에 벌집을 사전 제거해 군민들의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활동 대원의 위험과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이번 신고제를 추진하게 됐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를 통해 군민들의 벌 쏘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벌집제거 사전 신고제 운용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디"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소방서는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벌집 제거는 5만1549건, 벌 쏘임 사고는 2274건으로 소방이 출동했다. 사망자는 4명이다.
무더위가 시작하는 8~9월에만 벌집 제거 2만9816건(57.8%), 벌 쏘임 사고 1331건(58.5%)으로 전체 출동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방서는 벌집을 짓기 시작하는 5~7월에 벌집을 사전 제거해 군민들의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활동 대원의 위험과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이번 신고제를 추진하게 됐다.
신고제 이용법은 벌집을 생성 중인 모습을 발견하거나 완성됐을때 이·통장,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 누구나 119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대가 출동해 제거 활동을 진행한다. 이후 마을 단위로 순찰해 벌집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를 통해 군민들의 벌 쏘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벌집제거 사전 신고제 운용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디"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120만원"…딸벌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중년男 '추태'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