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규모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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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협업해 15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 대상 확대(50인 이상→5인 이상)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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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협업해 15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 대상 확대(50인 이상→5인 이상)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가운데 시내 점유율이 높은 4대 서비스업 업종(운수·창고·통신업, 도소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사업주 6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회,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발생사례와 예방 대책 등으로 구성된다.
김영심 부산시 일자리노동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망을 더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 재해예방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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