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비염으로 ‘한방 첩약’ 처방 받아도 건보 혜택 받는다

이병철 기자 2024. 3. 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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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한약을 처방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인 첩약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첩약 처방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질환은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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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대상 질환 3종에서 6종으로 확대
본인부담률은 차등 적용
정부가 첩약에 적용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첩약을 처방 받을 때 건보 급여를 지급하는 질환을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늘리고 급여 일수도 연장한다./픽사베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한약을 처방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인 첩약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첩약 처방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질환은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이다. 다음 달 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을 추가해 총 6종으로 늘어난다.

연간 환자 1명당 1종 질환에 대해 최대 10일로 제한됐던 첩약 급여 일수도 2종 질환에 최대 40일로 늘어난다. 각 질환 마다 10일분씩 2번 처방 받을 수 있게 해 장기적인 치료를 받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30~60% 차등 부담으로 전환한다.

이번 건보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연장에 따른 것이다.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급여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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