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기소 유지…재판 예정대로

박찬범 기자 2024. 3. 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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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이 현지시간 14일, 기밀문서를 유출하고 불법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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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이 현지시간 14일, 기밀문서를 유출하고 불법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들은 사적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에일린 캐논 판사는 명령문에서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은 편견 없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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