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에 활력" 관악구 서림동에 제6호 골목형상점가

정준영 2024. 3. 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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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구는 특히 더욱 많은 상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도 추진 중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인해 해당 골목상권에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발굴, 육성해 관악구 골목상권에 더 큰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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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확대 위해 '지정요건 완화' 조례 개정 추진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수여하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왼쪽)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서림동 소재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신림로 206 외 17필지)'를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 상점가는 서림동 별빛내린천(도림천)과 쑥고개로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시장이다. 배후에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음식점은 물론 마트, 정육점,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돼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이 상점가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구가 진행하는 이벤트·환경개선 등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고객이 늘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앞서 구는 2020년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 미성동 도깨비시장 ▲ 난곡 골목형상점가 ▲ 관악중부시장 ▲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 강남골목시장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구는 특히 더욱 많은 상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도 추진 중이다. 지금은 2천㎡ 면적 이내에 소상공인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어야 하는데, 다음 달 조례가 개정될 경우 상업외 지역은 2천㎡ 이내에 25개 이상만 돼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단, 상업지역은 기존대로 30개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총 37억원을 들여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안전 점검·보수,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인해 해당 골목상권에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발굴, 육성해 관악구 골목상권에 더 큰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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