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재판 예정대로···연방법원, 기소 기각 요청 거부

윤기은 기자 2024. 3. 15. 07: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 법원이 14일(현지시간)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과 관련한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이날 “요청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은 편견 없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피고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며,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 중 사적 내용으로 여겨질 만한 것이 전혀 없으며,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 추문 입막음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91개였던 혐의는 전날 조지아주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기각하며 88개로 줄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