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기소 기각 신청 거부…재판 예정대로

김동필 기자 2024. 3. 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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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이 현지시간으로 14일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과 관련한 검찰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미 플로리다주 포트피어스 연방법원 에일린 캐논 판사는 이날 명령문에서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은 편견없이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측과 변호인단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검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들은 사적으로 여겨질만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캐논 판사는 심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문서유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사례를 거론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전례없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소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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