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신혜성, 오늘(15일)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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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를 안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된다.
15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을 연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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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을 연다. 지난해 4월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신혜성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혜성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2년 구형을 내렸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신혜성은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 측은 1심 공판 진행 과정에서 “신혜성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왔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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