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오늘(15일) 항소심 첫 공판…또 실형 면할까 [MD이슈]

이예주 기자 2024. 3.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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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혜성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이 재개된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신혜성 측은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며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앓았다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다. 지인을 내려준 후 신혜성은 차를 직접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 가량 이동했으며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된 차량이란 것을 파악한 후 절도 혐의도 함께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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