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
RE100은 연간 0.1 T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영국의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의해 2014년 시작됐다.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인증서(REC)구매, 전력구매계약(PPA)체결, 자가설치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여 CDP에 실적을 제출한다. 2023년말 전 세계 426개사, 국내 3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최근 CDP 가입이 정체되는 점인데, 2023년엔 2019~2022년 대비 가입 기업 수가 줄었다. 목표는 좋으나 국가별 재생에너지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RE100의 추세적 확산은 쉽지 않다는 점이 일부 확인된 것이다.
우리가 특히 문제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좋지 않아 100% 재생에너지 의존이 쉽지 않다. 태양광은 국토 면적이 좁은데다 인구밀도가 높아 입지여건이 안 좋다. 풍력도 바람의 양과 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남북대치 상황에서 입지 확보도 어렵다. 전형적인 4계절로 인한 날씨의 변화는 재생에너지 생산엔 부정적이다. 빈번한 날씨 변화는 간헐성 혹은 변동성 문제를 야기한다. 전략 생산의 기복이 불가피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 안정적 전력공급이 중요한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엔 이런 여건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 2021년 대만 정전 사고 발생 시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TSMC는 약 400억원의 손해를 입은 점은 타산지석이다.
새로운 대안, CFE(Carbon Free Energ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FE는 재생에너지를 넘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되 국가 간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다. 무탄소전력 사용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CFE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한편, 산업공정의 연·원료 탈탄소화에까지 적용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이미 수년전부터 확산돼 왔다. 미국은 2021년에 2030년 연방정부 시설은 100% 무탄소 전력만 사용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제정하였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선 원전, 수소도 재생에너지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일본은 2018년, 2030년 전기 판매사업자의 전기 판매량 중 44%를 무탄소 전기로 의무화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움직임의 선도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UN총회에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CF연합을 제안했다. 영국·프랑스·사우디·UAE·네덜란드 등 5개국이 정상 합의 등을 통해 CFE 이니셔티브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올해 2월 열린 IEA 각료회의에서는 CFE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 IEA는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도입 필요성에 따라 우리와 함께 글로벌 CFE 활용여건에 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작년말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탄소감축 주요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원전·CCUS도 명시했다.
우리의 재생에너지 공급은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도 수요 대비 여유가 있을 전망이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이 높다. PPA 기준(원/kWh, 태양광)으로 한국은 155원임에 비해 미국은 54원, 호주 39원에 불과하다. 향후 국제사회가 RE100만 고집한다면 우리 산업은 어려움에 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국제거래 위축 방지를 위해 RE100 관련 정부지원은 필요해 보이나 근본적으론 재생에너지를 넘는 CFE의 국제적 확산이 중요하다. 원전, 수소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 논의를 진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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