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회사들 불법하도급·입찰담합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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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자회사들이 한전 일감을 따내기 위해 민간업체를 들러리로 활용하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 위해 '맞춤형 요건'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타사의 진입 장벽을 높여 경쟁 입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한전KDN이 도급받은 일감의 절반을 초과해 하도급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위반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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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문책·과징금 부과 등 통보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한전 일감을 따내기 위해 민간업체를 들러리로 활용하는가 하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 위해 ‘맞춤형 요건’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타사의 진입 장벽을 높여 경쟁 입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전KPS, 한전KDN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두 회사는 각각 전력설비 정비, 전력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한전 자회사이자 공기업이다.
입찰담합도 했다. 한전KDN 부장 A씨는 2022년 9월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 자재’ 입찰에 한전KDN이 단독 응찰할 경우 유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민간사 부장 B씨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부장은 향후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해당 민간사는 한전KDN보다 3000만원 높은 금액인 9억9000만원으로 써내 각본대로 한전KDN에 일감이 가도록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다른 민간사 C사가 한전KDN의 하도급 일감을 딸 수 있도록 경쟁 업체 3곳의 입찰을 자제시키기도 했다.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감사원은 입찰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한전KDN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정직)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한전KDN 등 관련사에 과징금 부과 등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전KPS에는 협력업체 등록 평가지침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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