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주식 상속 ‘아버지 유언장’, 증권사가 지급 거절...무슨 일?
15일 오전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다시보는 2024 재테크 박람회’가 공개됐다. 국내 최대 규모 재테크 행사로 자리잡은 이번 박람회는 작년 12월 22~23일 이틀간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렸다. 주식·채권·부동산 투자 전략, 절세, 노후 대비, 상속, 자녀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혼란스러운 2024년 투자 시장에서 자산을 지키고 불려갈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한 알짜 강연들을 ‘조선일보 머니’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날 공개된 ‘다시보는 2024 재테크 박람회’는 오영표 신영증권 본부장(변호사)이 ‘신탁을 활용한 창의적 상속·증여’를 주제로 강연한 영상이다. 그는 변호사이자 법학박사로 2004년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사내 변호사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신영증권에서 가족신탁을 담당하며 3000여 명 고객의 상속·증여, 가업 승계를 조언했다.
오 본부장은 “돈은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고, 잘 보존하고, 슬기롭게 승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낭비벽 있는 자녀가 상속 재산을 탕진할까 걱정되거나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속·증여를 원한다면 가족신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족신탁은 노후 자금 마련, 자산 및 가업 승계, 상속 분쟁 예방, 증여 재산 보존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가진 위탁자와 금융회사·법률가 등 수탁자가 맺는 계약이다. 위탁자가 명의까지 포함해 재산에 대한 일체 권한을 완전히 수탁자에게 맡기는 ‘재산 관리 도구’다.
사망 전 남기는 ‘유언장’이 공증을 받았더라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억원 상당 주식을 물려준다는 아버지 유언장을 들고 증권사를 찾아갔지만, 증권사가 주식 지급을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며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에 쓴 유언장만 유효한데 이를 입증하려면 상속인 전원 동의까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언장은 전산으로 조회가 안되는 등 제도적으로 미미한 점이 많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바람직한 가족신탁 활용 사례와 50억 자산가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21억원 가량 세금을 덜 낸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오영표 본부장 강연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Kyl07_dzK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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