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유공자”… 충북, 화끈한 정책에 유일하게 출생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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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지난해 출생 신고는 7693건으로 2022년(7576건)보다 1.5% 늘었다.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지난해 출생 신고가 늘어난 곳은 충북이 유일했다.
충북도 의회는 지난해말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지원 정책을 뒷받침할 근거를 만들었다.
조례에 따르면 충북도는 임산부에게 주차장 및 문화·체육 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고, 임산부를 위한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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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수당 만들고 총괄 부서 신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환경적 요인에 신생아 1인당 1000만원을 출산·육아수당으로 지급하는 충북도의 정책이 더해져 출생아 증가율 1위라는 기록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장기봉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충북도의 지난해 출생 신고는 7693건으로 2022년(7576건)보다 1.5% 늘었다. 전국의 출생 신고는 2022년 25만4628건에서 지난해 23만5039건으로 7.7% 감소했다.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지난해 출생 신고가 늘어난 곳은 충북이 유일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취임 후 “임산부가 국가유공자”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도청에 출산율 증가를 총괄하는 과장급 보직인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4개 팀을 만들었다. 그전까지 하나뿐이던 인구정책 관련 팀을 대폭 확충한 것이다.
이후 충북도는 새로운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신생아 한 명당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육아수당과 최대 200만원까지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과 전담 구급대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충북도 의회는 지난해말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지원 정책을 뒷받침할 근거를 만들었다. 조례에 따르면 충북도는 임산부에게 주차장 및 문화·체육 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고, 임산부를 위한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이른바 ‘임산부 패스트 트랙’이다.
조례는 결혼 부담을 줄이고 임신 준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도 충북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자람 플랫폼을 개통해 맞춤형 정책서비스가 더 쉬워졌다. 5월부터는 신생아 한 명당 50만원(다태아는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 임산부에게는 이와 별도로 50만원 한도의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적으로는 충북개발공사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육아 친화적인 생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저출생은 다양한 문제가 얽힌 현상으로 복지‧경제‧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충청북도는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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