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은평 대조1구역 이르면 5월 말 공사재개…"조합장 먼저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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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새해 초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 현장의 공사를 이르면 5월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정비업계 및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전날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조1구역 공사를 재착공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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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 시 즉시 현장 재착공"
5월 말 조합 집행부 구성 총회 다음날 착공 목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현대건설이 새해 초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 현장의 공사를 이르면 5월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정비업계 및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전날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조1구역 공사를 재착공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현대건설은 "집행부 관련 소송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현재까지도 적법한 집행부 구성이 불투명하다"며 빠른 조합 집행부 구성을 현장 재착공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앞서 대조1구역은 당초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8월께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합장 부정선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계속되면서 일반분양이 계속 지연됐다.
이에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18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올해 1월1일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
조합 내에서는 지난달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 상근이사, 이사 등 집행부 전원을 해임한 뒤 조합원 10% 동의를 확보해 새 조합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원과 시공사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금융비용만 늘어나기에 서울시와 은평구청에서 현장 재착공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요청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다툼이 지속돼 발주처 부재 상태가 장기화되고, 시공사의 미수공사비에 대한 부담 증가로 연초 공사중단 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당초 3~4개월 중단 후 재착공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조합이 분열돼 현대건설에서 제시한 재착공 조건 합의에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측은 "경영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조합 집행부 선출시 즉각적인 공사재개를 결정했다"며 "다음주부터 재착공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측이 밝힌 재착공 목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곧바로 재착공 준비에 착수해 안전 진단, 근로자 동원 등의 절차를 준비한다.
조합 측이 임원 후보자 모집을 거쳐 5월 말께 총회를 거쳐 조합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면 다음날 바로 공사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내 소송전으로 계속 공사가 지연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커질 수 있기에 공사 재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조합장이 선출될 경우 공사 재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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