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거점병원 집중 육성…'빅5' 수준으로 올린다"

구단비 기자 2024. 3. 1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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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위해 거주 지역에서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기 위한 지역 의료체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최 후 브리핑에서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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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지원·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의대교수 사직 결의 임박에 "제자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
전국 33개 의대교수협,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명원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위해 거주 지역에서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기 위한 지역 의료체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최 후 브리핑에서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 내 역량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을 혁신하겠다"며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한다. 지역 2차 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집중 육성방안에 대해 지역, 병원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한다.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 교수를 증원한다.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도입한다.

의사 인력 증가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국은 2035년 65세 인구비율이 30%가 된다. 일본 사례에 비춰볼 때 고령화 대응을 위해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령화율이 30% 달하는 일본은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07년 의사수를 7625명에서 2020명 9330명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 임박과 관련해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도 의료계도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복귀하고 정부도 정책을 재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교수의 역할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학생들 가르치는 것 두 가지"라며 "모든 의과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미복귀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어떻게 우려를 표출할지, 어떻게 진료를 유지할지에도 대해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의교협의 법률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필수의료 붕괴는 전공의 때문이 아닌 의료 수가를 올려야 하고 세금을 올려야 개선해야 한다는 본질을 말하지 않은 정치인인데, 이를 막기 위해 의대 교수들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소송요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현재 정부의 증원 발표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고 이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가처분을 신청한 의대 교수들이 법률상 적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교수 입장에선 가르칠 학생이 증가한다는 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필수의료 위기 상황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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