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도 불사 '아파트 층간소음', 뉴:홈 신기술 시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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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을 개발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도 선보인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 실증이 가능하도록 바닥두께를 150~250㎜까지 구성하고 층고를 달리해 다양한 시험여건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해당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안정적인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가 가능한 기술·공법 개발 생태계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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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즉각적인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정책(뉴홈)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21→ 25㎝) 적용하고 있다.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 법적 성능(4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 설계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 기술 기준을 높이고 있다.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소음) 수준이 37데시벨 이하가 되는 기술을 뜻한다. 통상 10데시벨이 낮아지면 사람의 귀에는 2배가량 소음이 줄어든다.
1등급 기술이 상용화되면 법적 층간소음 하한선인 49데시벨보다 12데시벨 낮춰져 소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은 세종시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내 2개동으로 건설되며 연면적 약 2460㎡ 규모다.
시험시설은 벽식구조 1개동과 라멘구조 1개동으로 건설된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 실증이 가능하도록 바닥두께를 150~250㎜까지 구성하고 층고를 달리해 다양한 시험여건도 제공할 계획이다.
LH는 해당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안정적인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가 가능한 기술·공법 개발 생태계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LH는 층간소음 성능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이 실현되면 집에서 느끼는 층간소음은 최저 기준(4등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더 이상 모두가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LH가 선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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