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방역기준 위반땐 지원금 삭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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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시행하는 이동 제한과 반출 금지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득안정비용은 가축 이동 제한, 반출 금지 등 정부의 방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 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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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엔 감액 기준 20%로 설정
미발생 농가 적용…형평성 어긋
한돈협회 “법적 근거 없어” 주장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시행하는 이동 제한과 반출 금지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런 가운데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에는 해당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가축전염병 소득안정자금 지원 법적 근거 마련=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전법)’을 개정하면서 가축의 이동 제한과 반출 금지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2006년부터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내려진 가축 이동 제한, 반출 금지 조치 명령으로 축산농가가 경제적 피해를 볼 경우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가전법’에 근거가 없어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사업으로 진행했다.
생산자단체들은 적정 예산 확보와 신속한 지원 등을 위해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가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 2월 소득안정자금 지원 조항이 신설된 ‘가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가전법’과 ‘가전법 시행령’은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가축전염병 미발생농가에 지원금 감액?…생산자 “형평성 어긋나”=문제는 농식품부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를 제정하면서 불거졌다. 개정된 ‘가전법 시행령’은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고시에서 지원금 상한액·감액 기준을 정하면서 지원 대상 농가가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등을 위반하면 소득안정비용을 20% 감액해 지원하도록 했다.
생산자들은 해당 조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소득안정비용은 가축 이동 제한, 반출 금지 등 정부의 방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 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경기 연천의 양돈농가 오명준씨는 “대부분 농가가 정부 방역기준을 준수하지만 현실적으로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에 나서면 위반 농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도 않은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감액하는 것은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액 기준 적용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가전법’은 살처분 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감액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안정비용에 대해서는 감액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생산자단체 측 의견이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만약 농가가 방역시설 기준 등을 위반했다면 ‘가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감액 기준을 적용하면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생산자단체가 지원금 감액 기준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라며 “고시 제정은 향후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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