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영양제?… 식약처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어"

황정원 기자 2024. 3.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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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앞세워 광고하는 제품이 부쩍 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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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중 현존하는 탈모 치료제는 없어
탈모 치료 의약품·의료기기 중고 거래나 해외직구는 '불법'
탈모 예방과 치료는 '약품'만 효과가 있고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는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제품이 없으니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앞세워 광고하는 제품이 부쩍 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고 못 박았다. 탈모와 관련해 효능을 광고하는 곳이 '약품'이 아닌 '식품' 업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걸러야 한다는 뜻이다.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탈모 효과가 있는 제품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효능·효과는커녕 부작용과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절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화장품'은 모두 허위광고


식약처에서 적발한 탈모 치료 화장품 허위광고의 사례. 화장품은 아직까지 탈모 증상 완화 기능만 있을 뿐 치료, 양모, 발모, 육모는 검증된 바 없다. /사진=식약처
화장품 역시 아직 탈모 증상을 치료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사례가 없으므로 해당 효능을 내세우는 업체가 있다면 허위광고일 확률이 높다.

일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있는데 이때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식약처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탈모 증상 완화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다. 식약처에서 허가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가 아니라면 성능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는 ▲(식품)'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중고 거래 등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탈모 치료·탈모 예방·모발 증가·양모·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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