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역차별? 과징금 20%는 외국 기업”

이영준 2024. 3.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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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광화문라운지

알리·구글 ‘규제 실효 의문’ 지적에
부과 액수 처음 밝히며 정면 반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2002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외국 기업에 처음 적용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 과징금(10조 4800억원)의 20%에 이르는 2조 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저지른 반칙·위법 행위에 결코 솜방망이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근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미국의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는 공정위 방침에 의문부호를 품는 시선과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공정위가 외국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누적 액수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를 제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 증거로 2006년 퀄컴의 ‘리베이트 갑질’에 2245억원, 2016년 퀄컴의 ‘특허 갑질’에 1조 311억원, 2021년 구글의 ‘운영체제(OS) 갑질’에 2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 기업의 경우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할 수 있고 현장 조사도 물리적으로 제한된다는 우려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역외 적용은 전 세계 경쟁당국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해외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한 고의적 조사 방해나 자료 제출 거부, 허위 자료 제출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공정위의 올해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장환 기자

최근 해외직구 열풍 속에 ‘가품(짝퉁)·유해물’ 유통의 온상으로 떠오른 중국 쇼핑 플랫폼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조사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한 뒤 사실관계와 소명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이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사 진입·사업 활동 방해 등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의 강력 반발로 재검토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규제하는 ‘4대 반칙행위’(자사 우대, 최혜 대우,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플랫폼법 입법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이날 ‘플랫폼법 재추진’을 언급하진 않았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음원 스트리밍’과 ‘동영상 광고’를 정조준했다. 그는 “음원 스트리밍 분야에서는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를, 동영상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주들에게 자사 온라인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버티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공개했다. 버티컬 플랫폼이란 특정 분야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 플랫폼으로 무신사(패션), 오늘의집(라이프 스타일), 정육각(신선육류) 등이 대표적이다. 한 위원장은 “버티컬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이 알기 어려운 먼 친척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형벌을 부과하는 건 지나치다는 재계 요구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경제 형벌 완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은 하고 있다”면서도 “동일인의 허위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형사적 제재는 필요하다는 게 현재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계열사·친족·임원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의 자료를 빠트린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정몽원 HL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성 담합’(가격과 물량 담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입법으로 공정위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에 공정위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핵심 과제로 추진했는데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선식품 등의 새벽배송 유통을 허용하면 납품업자에게 떠넘겨지는 폐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재래시장 상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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