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대응에 "한국 정부, 결사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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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한 정부 대응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가 "개인 운송업자에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22년 12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위반했다며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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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한 정부 대응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가 "개인 운송업자에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LO는 현지시간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50차 이사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ILO는 우선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업 참가자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ILO는 업체가 조합원에게 내리는 보복성 조치나 반노조 성향의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 사항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22년 12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위반했다며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진정을 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2년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을 어긴 것이라는 명시적 언급은 권고안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통해 ILO에 반영을 요구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개선된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현 기자(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80042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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