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업종·사업장 규모따라 차등적용’ 명시를”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막상 시행하고 보니 법 자체의 모호함과 부실함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 유예를 떠나 현재의 모호한 법령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치라고 요구한다.
고용노동부 출신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행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보면, 대부분 조항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 범위, 대비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방식으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업종별, 사업장 규모에 따른 ‘맞춤형’ 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인력 사정도 어렵고, 재정 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보지 말고,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같은 중요한 몇 가지 의무만 이행하더라도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규모별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시행령에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산업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제조 중소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대폭 줄여주고, 위험성 평가 기준도 완화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법 당국이 책임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얼마나 사고를 예방하려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중대 재해 전문 변호사는 “사소한 교통사고도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했느냐,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느냐 잘잘못을 따지는데 중대재해법은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든 대부분 사업주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며 “이미 법이 시행 중이니 엄벌주의보다는 사고가 난 기업의 예방 조치와 경영 현실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영세 기업이나 소공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정부가 예방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지원 범위는 정해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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