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사고 연 2000건… 재해율, 제조업의 6배

진중언 기자 2024. 3. 1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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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실태 어떻길래

14일 부산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유예 결의 대회엔 소형 어선 선주를 비롯해 수산업 종사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이날 새벽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바다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어선 침몰 사고를 얘기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닷새 전인 지난 9일에도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혀 한국인 선장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그래픽=백형선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연근해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는 어업인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어업과 양식업도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데, 이들은 “바다에서 일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대재해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선원이 근무하는 어선은 국내에 총 4979척(2021년 말 기준)이다. 배가 곧 일터이니 약 5000개 사업체가 새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해마다 어선 사고가 2000건 안팎 발생하고,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는 총 6206건, 인명 피해는 345명에 달한다. 배에서 일하는 어선원의 산업재해율(4.3%)은 제조업(0.72%)의 6배 수준이고, 건설업(1.17%)의 3배가 넘는다.

부산에서 30t급 어선을 보유한 한 선주는 “시시각각 파도와 조류, 날씨가 변하는 바다는 육지와 위험 정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면서 “인력으로 통제 못 하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는데 아무리 예방 조치를 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선장은 “우선 좁은 배에 안전시설을 완벽히 갖추는 게 쉽지 않고, 사고가 날 때마다 선주나 선장이 처벌을 받으면 누가 어업을 하겠느냐”고 했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어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됐지만, 지역별로 20t 미만 소형 어선에서 일하는 근로자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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