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원만 써라” 민노총에 과징금 4300만원

세종=송혜미 기자 2024. 3. 1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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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원에게만 일감을 주라고 강요한 건설노조가 4000만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조합원들은 레미콘·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갖고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 건설사에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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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현장 불법행위 제재
건설노조 “신종 노조 탄압” 반발

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원에게만 일감을 주라고 강요한 건설노조가 4000만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사업자 단체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공정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조합원들은 레미콘·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갖고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다. 건설사가 임대료를 내면 현장에 자신의 장비를 가져가 일해주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 건설사에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원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출입구를 막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 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특고 노조인 울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이 법을 적용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2022년 건설사에 공문 등을 보내 건설기계 임대료와 지급 기일을 결정하기도 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기준으로 울산 시내 레미콘의 전부, 펌프카의 절반을 갖고 있어 지역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건설 현장에서 일감 확보를 위한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자 공정위가 잇따라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건설 분야 노조를 제재한 건만 총 4건이다.

다만 건설노조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신종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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