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확정

이호재 기자 2024. 3. 15.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법원 결정으로 해임 처분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보궐이사를 임명하고 야권 측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방통위의 처분도 대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확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 이사장, 8월까지 임기 채울듯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의 과도한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8월 그를 해임했다. MBC의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 등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에 권 이사장이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 결정으로 해임 처분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올 8월 12일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집행정지 관련일 뿐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보궐이사를 임명하고 야권 측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방통위의 처분도 대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확정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