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대여 영업방해, 거래 막아… 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적발

권순완 기자 2024. 3.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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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울산지부)가 건설 기계 대여 시장의 경쟁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지부는 이름은 노조지만 실제론 굴착기나 덤프트럭 등을 소유한 사업자 단체인데, 조합원 간 가격 경쟁을 막거나 비조합원이 건설사와 계약하는 일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울산지부 조합원 A씨는 다른 조합원이 기계를 대여하는 현장에서 영업을 시도했다. 울산지부 측은 이를 문제 삼아 A씨를 조합에서 제명했고, A씨에게 지게차를 빌리던 다른 건설사들에 “A씨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강요했다. 실제 이 건설사들은 A씨와 거래를 끊었다. ‘경쟁하려 했다’는 이유로 자기 조합원에게 철퇴를 가한 것이다.

비조합원의 거래를 막기도 했다. 2020년 울산지부는 한 건설사가 비조합원인 B씨의 살수차를 빌리자, 조합원들을 동원해 천막 농성을 벌이면서 이 건설사에 다른 건설 기계를 빌려주지 않았다. 이를 못 견딘 건설사는 결국 B씨와 거래를 중단했다.

울산지부는 건설 기계 종류별로 ‘적정 임대료’를 정하기도 했다. 또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작업하면 임대료를 1.5배로 올리고, 대금 지급은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개별 업자들이 자율로 정해야 할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건설 기계 사업자 단체가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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