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25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주택 등의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중간 조사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 먼저 통계를 받아 본 다음, 원하는 통계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檢 “文정부 통계조작, 부동산정책 발표 전후-총선前 집중”
집값통계 125회 조작
靑, 통계 미리 보고 ‘더 낮춰라’ 압박… 집값통계 4일새 0.67%→0.45%로
부동산원 사전보고 중단요청에… 김상조 ‘예산 없어질 것’ 증언 확보
檢 “통계 중립성 침해한 권력 남용”
검찰에 따르면 2018년 8월 24일 김수현 당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8월 5주 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중치’가 0.67%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표본을 조작해 같은 달 27일 ‘속보치’를 0.47%로 보고했다. 김 수석은 이를 ‘더 낮추라’고 지시해 28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됐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0일 용산·여의도 개발 구상을 밝히면서 들썩이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125회에 걸친 통계 조작이 이 같은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 부동산 대책 발표-선거 국면에 조작
통계 조작은 부동산 정책 발표 전후나 선거 국면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2020년 3월에는 28회에 걸쳐 집값 상승 폭을 낮췄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부동산시장은 2019년 12·16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폭등하고 있었다. 이에 김 실장이 당정청 회의에서 규제 확대를 주장했지만, 총선을 의식한 여당이 이를 거절하자 통계 조작을 감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통계 조작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KB국민은행 통계와 최대 30.5%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최대 격차는 각각 0.86%포인트, 2.14%포인트에 불과했다.
● 고용-소득 통계도 조작해 “불평등 개선” 발표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과 소득 통계도 조작된 혐의를 파악했다. 2019년 10월 김 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약 86만 명 급증했다는 통계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통계청 직원을 불러 보도자료에 담을 내용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비정규직인 것을 뒤늦게 알아 과거 설문과 다르게 비정규직으로 응답했다는 ‘병행조사 효과’를 보도자료에 담도록 한 것이다. 결국 통계청 직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000명 증가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은 2018년 5월 1분기(1∼3월) 소득5분위배율(하위 20%가구 대비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 배율)이 역대 최악인 5.95로 발표되자 통계청 직원들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1분기 소득 통계기초자료를 가지고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법상 개인정보가 담긴 통계기초정보는 공표됐어도 외부 유출이 제한된다. 홍 수석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문 대통령이 발표하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22명 중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 檢 “권력 남용해 통계 중립성 정면 침해”
검찰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통계법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전 정권 수사에 걸림돌이 많았다”며 입법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2018년 5월 통계법을 위반한 홍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총선에 임박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가) 지연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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