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기밀문서 유출’ 사건 심리, 트럼프의 기각 신청 거부
미국 법원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각을 해달라는 트럼프 측 신청을 거부했다.
14일 미 플로리다주(州) 포트 피어스 법원에서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한 심리가 열렸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기밀문서 유출 등 총 40건의 혐의로 연방 법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편지 등 다수의 기밀 문건을 백악관에서 가져와 불법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본격 재판에 시작하기에 앞서 실제 재판을 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각해야 하는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 기소를 한 검찰과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이날 심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트럼프 측은 ‘백악관에서 가져 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개인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자료를 옮겨 올 때 트럼프는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을 개인 기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측은 현재 적용된 ‘간첩법 조항’에 대해서도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조항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의로 국방 정보를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여기서 말하는 ‘국방 정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트럼프 측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도 일반인들과 같이 법 적용을 받아야 하며, 국가 기밀은 자의적으로 개인정보로 분류해서 마음대로 들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법적 쟁점과는 별개의 문제도 있다. 이번 대선에서 그의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들고 나온 기밀문서가 사무실에서 발견돼 ‘기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2022년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 기밀문서를 보관했다.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리자 바이든은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당국의 수사에 협조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검은 8일 “바이든이 민간인 시절 고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사실이 바이든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 형사 고발이 타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측은 집요하게 형평성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법정에 출석한 트럼프는 앞서 열린 민사재판에서와 달리 양손에 깍지를 낀 채 조용한 모습이었고, 가끔 자신의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곤 했다. 명예훼손 사건 관련 민사재판을 받을 때는 피해자인 원고와 판사를 향해 독설을 날리거나, 재판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향후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측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대선 이후에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당초 5월로 예상됐던 재판이 빨라도 7월은 지나서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에일린 캐논 판사는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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