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제품·음란물·딥페이크…EU, 온라인 플랫폼 잇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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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적용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EU가 지난달 17일 DSA를 전면 시행한 이후 전자상거래업체를 타깃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행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처가 미흡하거나 명백한 DSA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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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적용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는 중국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4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DSA 규정 다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에 위협하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관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는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입점 업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 경로를 통해 불법·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집행위는 보고 있습니다.
EU가 지난달 17일 DSA를 전면 시행한 이후 전자상거래업체를 타깃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식 조사 순서로는 엑스(X·옛 트위터), 틱톡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집행위는 다른 플랫폼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빙, 구글 검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X 등 8개 플랫폼에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조작 콘텐츠) 위험 예방 조처에 관한 정보를 공식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가용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트인(Linkedin)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이른바 '타깃형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번 정보 요청이 시민사회단체의 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처가 미흡하거나 명백한 DSA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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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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