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호주 프로그래머 라이트, 비트코인 창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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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임을 자처해온 호주 컴퓨터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54)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영국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와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이날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OPA는 문서 위조 등을 통한 라이트의 거짓 주장이 오픈소스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라이트가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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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창시자임을 자처해온 호주 컴퓨터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54)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영국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와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이날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멜러 판사는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가 아니며, 2008년∼2011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채택하거나 운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아니며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의 초기 버전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멜러 판사는 이런 결정의 상세한 이유를 추후 공개하겠다면서도 "압도적인 근거"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라이트는 2016년부터 자신이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의 개념을 설명한 백서의 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런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도 암호화폐의 오픈소스 성격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업계의 비영리 단체 '암호화폐 개방 특허 동맹'(COPA)이 라이트의 제소를 차단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COPA는 문서 위조 등을 통한 라이트의 거짓 주장이 오픈소스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라이트가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는 라이트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개발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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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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