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거절해?” 여성에 발기부전약 먹인 한국 남성, 싱가포르서 징역형

김수연 2024. 3. 1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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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게 불쾌감을 표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몰래 넣은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피해자가 마시던 음료에 타다라필 가루를 타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한국인 김모(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관광 중 한 실내 서핑 시설에서 서핑을 하는 이들을 촬영하던 중 피해 여성 A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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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法, 30대 김모씨에 징역 4개월 선고
“피해자에 관심 표했지만 거절 당하자 보복”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에게 불쾌감을 표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몰래 넣은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피해자가 마시던 음료에 타다라필 가루를 타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한국인 김모(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관광 중 한 실내 서핑 시설에서 서핑을 하는 이들을 촬영하던 중 피해 여성 A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당시 남자친구 등과 함께 있었다. 김씨는 사진을 보여주려 A씨에게 다가갔으나, A씨는 김씨가 허락 없이 촬영한 것에 불쾌감을 표하며 자리를 피했다.

이에 불만을 느낀 김씨는 A씨가 소지품을 놓아둔 테이블을 찾아, 타다라필 가루를 물에 녹여 올려져 있던 버블티에 부었다. 음료를 마신 A씨는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끼던 중 뚜껑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분석 결과 음료에서는 발기부전과 폐동맥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싱가포르에서는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의 영어를 착각했고 이에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어 “성범죄를 목적으로 약을 탄 건 아니다”라며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에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검찰은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다며 징역 6~8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씨가 약을 탄 이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보복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 범죄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약물을 사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과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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