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 안지켜줬다고 폭행당해”…난민신청 소송 이긴 ‘이 남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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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튀니지 국적 외국인 남성이 결혼 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 오빠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이겼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튀니지 국적인 A씨(25)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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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오빠들로부터 폭행”
난민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
최종심서도 승소 땐 난민 심사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튀니지 국적인 A씨(25)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튀니지에서 사귀던 여자 친구의 오빠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라면서 “결혼 전 성관계가 (이슬람) 교리에 위배된다며 폭행하고 협박했다”면서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지난해 4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A 씨의 난민 심사를 열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최 판사는 “‘여자친구 오빠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A 씨 주장은 개인의 위협에 해당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작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이 종교적인 이유라면 박해에 해당할 수 있어 난민심사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최종심에서도 승소하면 국내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1일 튀니지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 과정에서 송환 지시를 받았다. 당시 그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 한다”고 밝혔지만, 출입국 당국은 의심스럽다며 입국을 불허했다. 사흘 뒤 A 씨는 난민 신청을 했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며 심사에 부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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