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다툼 남편 흉기 살해 60대 징역 12년

이기영 2024. 3. 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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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의 잦은 다툼으로 분리 조치 중, 남편의 임시 거처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사건 당시 평소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퉈 분리 조치 중이었며, 사건 당일 남편이 임시 거주 중인 지인의 집에 A씨가 찾아가 다툼 끝에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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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의 잦은 다툼으로 분리 조치 중, 남편의 임시 거처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023년 9월 28일 저녁 원주 명륜동 남편 B(66)씨의 지인 집에 찾아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해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남편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사건 당시 평소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퉈 분리 조치 중이었며, 사건 당일 남편이 임시 거주 중인 지인의 집에 A씨가 찾아가 다툼 끝에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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